제1조 목적
이 특별약관은 2002년 12월 10일 한글인터넷주소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이하
"한글인터넷주소 해제 특별조치")에 의해 개정된 유보어분류기준에 따라 해제되는 일반명사형
한글인터넷주소(이하 "일반명사형 한글인터넷주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약관 우선적용
일반명사형 한글인터넷주소에 관한 사항은 본 특별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약관'이 적용된다,
제3조 등록인 선정방법 및 수수료, 등록기간 등
일반명사형 한글인터넷주소는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약관' 제4조 제1항에 의하지
않고 경매, 추첨 등에 의해 등록인을 선정하며, 등록인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등록수수료, 등록기간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의미부합 사이트운영
일반명사형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인은 해당 한글인터넷주소의 뜻에 적합하거나 일반인들이
예상할 수 있는 관련 사이트로 운영해야 한다. 그 기준은 사전적 의미에 부합되는 범주로 하며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편 , 두산동아 2000.1)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중지 또는 말소
제4조를 위반했다는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넷피아는 매월 1회씩 총 3차에
걸쳐 등록인에게 제4조 준수를 고지하고, 3차 고지 후 14일 이내에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일시
중지 또는 해당 한글인터넷주소를 말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진다.
제6조 통합연결서비스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등록된 일반명사형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해서는
넷피아가 지정한
웹사이트 또는 웹페이지(이하
“통합연결페이지”)로 연결되는 ‘통합연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통합연결서비스’에 의해, 일반명사형 한글인터넷주소는
넷피아가 제공하는
‘통합연결페이지’의
상단에 ‘바로가기링크’ 등의 형태로 표시되며, 등록인이 지정한
‘연결된 IP주소
또는 도메인이름’은 ‘바로가기링크’에 의해 연결된다.
다만 넷피아가 정한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웹사이트는 ‘바로가기링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넷피아는 통합연결페이지의 명칭과 구성, ‘바로가기링크’의
명칭과 표시방법, 수수료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개정 특별약관은 새로 등록되거나 기간연장 등록된 한글인터넷주소에 적용한다.
문서번호: NLIAP-NH2005-12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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